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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당선자 공고
작성자 대산초 등록일 2020.03.19

대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0조 제8항에 의하여 20203 19 실시하는 학부모위원 선거는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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