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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학생생활규정 표준안 개정판 작성을 위한 의견 수렴
작성자 정영민 등록일 2020.08.26

2020. 학생생활규정 표준안 개정판(경상남도교육청) 작성을 위해 개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판 작성 목적

    1) 관련 법령 개정 등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따라 현행화

    2) 교육공동체의 인권을 상호존중하는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 현행 학생생활규정 표준안 개선에 대한 의견 제출

    1) 대상: 대산초등학교 교육공동체(학생, 학부모, 교직원)

    2) 의견 개진방법

      - 의견이 있으신 분은 담당교사에게 연락(010-4861-4612)

      - 국가인권위원회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개선 권고와 현행 학생생활규정 표준안을 참고하여 합리적인 의견 제시

    3) 제출방법

      - 2020.9.3.(목) 17: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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