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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학생생활규정 표준안 개정판(경상남도교육청) 작성을 위해 개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판 작성 목적 1) 관련 법령 개정 등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따라 현행화 2) 교육공동체의 인권을 상호존중하는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나. 현행 학생생활규정 표준안 개선에 대한 의견 제출 1) 대상: 대산초등학교 교육공동체(학생, 학부모, 교직원) 2) 의견 개진방법 - 의견이 있으신 분은 담당교사에게 연락(010-4861-4612) - ‘국가인권위원회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개선 권고’와 현행 ‘학생생활규정 표준안’을 참고하여 합리적인 의견 제시 3) 제출방법 - 2020.9.3.(목) 17: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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