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학교교육활동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원지위법 제16조3(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에 의거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 학부모 예방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기간: 2020.10.26.(월)~10.30.(금) 2. 내용: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및 침해행위에 대한 이해 3. 방법: '교육활동침해예방교육자료_학부모용' 온라인 자료 활용 경남행복교권드림센터 자료실 http://www.gne.go.kr/forteach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