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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침해행위 학부모 예방교육 안내
작성자 문영숙 등록일 2020.10.26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학교교육활동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원지위법 제16조3(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에 의거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 학부모 예방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기간: 2020.10.26.(월)~10.30.(금)

2. 내용: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및 침해행위에 대한 이해

3. 방법: '교육활동침해예방교육자료_학부모용' 온라인 자료 활용

           경남행복교권드림센터 자료실 http://www.gne.go.kr/fortea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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