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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학부모 연수 안내
작성자 문영숙 등록일 2020.10.29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에 의거하여 학교폭력예방 학부모 연수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가 되도록 예방교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기간: 2020.10.30.(금)~11.6.(금)

2. 내용: 부모가 꼭 들어야 할 자녀 이야기

3. 방법: 경상남도교육청 온라인 교육자료 활용

          '학교폭력 예방교육(학부모용)'

      https://youtu.be/obSbFK_fG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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