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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을 붙임과 같이 실시하니, 초등학교 및 주민센터에서는 붙임의 재행정예고문을 기관 홈페이지 탑재 및 게시판 게시 등의 방법으로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민원인은 붙임 양식에 의거 재행정예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재행정예고 사항: 2023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안) 2. 재행정예고 기간: 2022.11.18.(금) ~ 11.28.(월)[10일간] 3. 재행정예고 방법: 각 기관 홈페이지 탑재 및 게시판 게시 등 - 창원시(자치행정과): 창원시 홈페이지 탑재 요청 4. 재행정예고문: 붙임 참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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