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청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사항을 반영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제7판)」를 통보함에 따라 교육부에서 교육활동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사례별 적용기준을 안내하오니 다음 내용을 확인하시고 지켜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