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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시민안전보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홍보
창원시에서는 일상생활 중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창원시민을 대상으로「창원시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 중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만12세 이하)항목이 아래와 같이 보장범위가 확대되었으니,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에 해당되는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이 누락되지 않도록 안내드립니다. <시민안전보험 개요 및 변동사항> | | 기 간 : 2022년 9월 22일 ~ 2023년 9월 21일 [1년간] 대 상 :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외국인, 거소동포 포함) ※ 창원시민이면 별도 가입 없이 자동가입 완료 변동사항 보장항목 | 기존 | 변동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부상등급*1~5급 | 부상등급1~14급으로 확대 |
*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 (※자세한 사항은 붙임홍보 안내문참조) |
붙임 「창원시 시민안전보험」 홍보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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