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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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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란

1교육 자치의 꽃

  • 학교운영위원회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이룰 교육자치의 꽃이다. 학운위가 제 역할을 하려면 그 구성과 선출이 민주적이어야 한다. 학부모위원도 학부모 총회에서 경선에 의해 선출되어야 하며,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도 선거공보를 보고 서신투표 등 직접 선거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공식성과 대표성을 확보해야한다.
  • 학교운영위원회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이룰 교육자치의 꽃이다. 학운위가 제 역할을 하려면 그 구성과 선출이 민주적이어야 한다. 학부모위원도 학부모 총회에서 경선에 의해 선출되어야 하며,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도 선거공보를 보고 서신투표 등 직접 선거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공식성과 대표성을 확보해야한다.
  • 2천년부터 학운위의 역할은 더 강화되고 영역도 넓어진다. 학운위원 전원이 시도 교육감을 선출할 수 있는 선거권을 획득했으며, 그 동안 소외되었던 사립학교에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가 의무화 됨으로써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 구성원인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의 참여를 통하여 자율적이며 창의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명실공히 단위학교 차원의 자치기구로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2교사 학부모 지역인사 모두 참여 - 지역 교육 발전 도모

  • 따라서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구성 주체이면서도 이제까지 학교운영으로부터 소외되어 왔던 교사와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한다.
  • 교사들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교육전문가로서 교육활동에 관한 소신과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학부모들도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협조나 지원을 하는 정도의 역할에서 벗어나, 학교운영에 관한 자문과 건의는 물론, 중요한 정책 결정에도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 나아가 학교운영위원회는 그간 높이 쌓았던 학교의 벽을 허물고 지역사회를 향한 문을 활짝 열었다. 이제는 교사나 학부모뿐만 아니라 교육과 학교 발전에 관심이 있는 지역사회 인사 누구나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교육주체들의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참여와 활동만이 우리 학교, 우리교육을 살릴 수 있다.

자유학기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인가요?

    ① 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 5. 정규 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사항
  •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 7.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8.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 9. 대학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 10.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11.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 12. 기타 대통령령,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②사립학교의 장은 제1항 각호의 사항(제6호의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호/제2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③국/공립 및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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