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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근거

  •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행동강령 제21조
  • 공직자클린신고센터: 대산초등학교 교무실(055-291-4614)

신고대상

  • 공무원이 본의 아니게 금품 등을 수수하였으나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
  • 공무원 부재시 또는 몰래 금품 등을 서랍 등에 놓고 간 경우
  • 제3자 또는 우편 등으로 전달되어 본인에게 돌려줄 수 없는 경우
  •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을 받았으나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
  • 기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

신고방법

  • 금품을 받은 당해 공무원이 직접 신고
  • 제공자를 알았으나 돌려주지 못한 경우 : 즉시
  • 부재시 또는 몰래 놓고 간 경우 : 발견 즉시
  • 즉시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사유해제 즉시

신고금품 처리 방법

  • 제공자가 확인된 경우 : 클린신고센터에서 서한문과 함께 금품 반려
  • 제공자 확인 불가능한 경우
    • 신고금품 중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품은 유실물법 규정에 준하여 일정기간 공고(14일) 및 별도 보관(1년)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금고 세입조치
    • 변질 우려 물품은 불우이웃돕기 시설 등에 기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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